美대법원, 배상합의 번복 겨냥 흡연자訴 기각

  • 입력 2000년 10월 31일 09시 58분


미국 대법원은 30일 미국 46개주와 담배업계가 지난 98년합의한 20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합의를 뒤집기 위해 흡연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명확한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담배업계가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방 반(反)독점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는 지 여부에 대한심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오클라호마주(州) 털사 연방법원의 판사는 지난해 흡연자 2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 담배업체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2월에는 덴버 소재 순회 항소법원 역시 담배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항소 이유를 통해 지난 98년 배상합의안은 일부 정치활동가들만이 계략적인 소송을 통해 공공정책 입안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에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반독점법 및 헌법에 근거한 분쟁 해결 방식에 도전장을 낸 여러 소송중의 하나다.

담배회사의 변호사들은 이와 유사한 소송 모두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98년 마련된 배상합의는 담배회사들이 흡연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천6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담배 광고 억제, 10대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한 공공 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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