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원은 “지난해 7월 만기를 앞두고 비자 재발급을 신청했으나 미 대사관측이 전과자의 경우 미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을 들어 1년 이상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미 사면복권돼 우방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고 70년대 전과 이후에도 수차례 미국을 방문했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그 일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미 대사관측이 판결문 요지를 요구해 영문으로 번역해 보내줬으나 다시 100여쪽에 달하는 재판기록 전체를 번역해 보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양성철(梁性喆)주미대사를 통해 미 국무부에 공식 항의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