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사요원들이 E메일의 내용을 감청하기 위해 법원에 감청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전화통화 감청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고위급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연방수사국(FBI)이 범죄수사를 위해 E메일을 감청할 때 동원하는 ‘카니보어(Carnivore) 시스템’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카니보어 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수사대상과 연결되는 모든 E메일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존 포데스타 백악관 비서실장은 “앞으로 카니보어를 사용하려는 수사 요원들은 반드시 법무부 고위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카니보어 사용을 제한하는 더욱 엄격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부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와 같이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없이 전화나 E메일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