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상품안전법안 의회 제출…불량품 제조업자 처벌강화

  • 입력 2000년 5월 14일 19시 29분


앞으로 미국에서 불량 장난감을 만들어 팔고도 나 몰라라 하는 업주는 최고 3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2일 어린이용 장난감을 비롯한 불량상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비상품 안전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새 법안은 유아용 자동차 안전의자와 각종 장난감 등에서 결함을 발견하고도 제조회사측이 이같은 사실을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이를 경범죄로 취급, 최고 1년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 산하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CPSC)가 문제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 부과한도(165만달러)를 없앴다.현행법이 결함상품을 제조한 회사가 수리 교체 환불 중 한가지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달리 새 법안은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업주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USA투데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어린이용 불량 장난감을 생산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회사는 17개사다. 지난해 불량 상품 제조사에 총 92만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던 CPSC는 올들어 이미 13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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