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호아킨 나바로 발스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 요한 바오로2세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날 바티칸 교황청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발스대변인은 또 교황이 3월 36년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을 순방할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 예리코를 방문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전문과 12조로 이뤄진 이번 협정은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 가톨릭 교회의 안전한 목회활동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특히 협정 전문에는 ‘예루살렘 문제는 유엔결의안에 기초해 공평하게 해결돼야만 영구적 중동평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결정이나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협정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변경하려는 이스라엘측 움직임에 반대해온 팔레스타인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교착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이스라엘 정부는 협정체결 직후 예루살렘주재 교황청대사를 불러 강력항의했하고 이 협정이 중동평화협상에 장애물이 되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동이라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바티칸시티·예루살렘AP·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