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기면 찍은 CT-MRI 또 촬영…건보 650억 ‘줄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5일 11시 29분


동네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고 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은 한 달 이내에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을 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차로 CT를 촬영한 뒤 동일한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중 25만3438명(26.8%)이 다시 CT를 찍었다.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오르고 있다.

자가공명영상장치(MRI) 중복 촬영도 많았다. 지난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22만4894명 중 3만944명(13.8%)이 30일 이내에 MRI를 다시 촬영했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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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촬영으로 인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급여 비용은 CT 491억5200만 원, MRI 159억 원으로 총 650억5200만 원이다.

중복 촬영으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요청 시 기존에 촬영한 영상 자료와 소견을 제공하게 돼 있다”라며 “자료가 있음에도 한 달 이내에 CT나 MRI를 다시 촬영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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