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 따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YBM, 동아출판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를 믿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검정, 플랫폼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와 학교 도입 방식이 바뀌어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약 2조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는 같은 해 8월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어져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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