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무성, 불법체류자 '재류허가' 기준완화

  • 입력 2000년 1월 27일 19시 14분


일본 법무성이 ‘재류(在留)특별허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별재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나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양육자 등에게만 특별재류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도 생활 기반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특별재류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일본 법무성은 특별재류허가를 요구하며 도쿄(東京) 입국관리국에서 집단 농성중인 불법체류 이란인 가족 21명을 심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 있는 27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특별재류허가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생활조건이 크게 개선된다. 일본에서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여자가 일본인 유부남과 사귀어 출산한 아이가 ‘무국적자’로 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재류허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일본 법무성의 이번 조치는 유엔의 ‘어린이 권리규약’을 근거로 이같은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규선기자> kss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