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 2주 뒤부터 7년간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해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물변제한 점을 참작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원주의 한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 초부터 약 7년간 251차례에 걸쳐 회삿돈과 거래대금 등 2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씩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중 일부만 거래업체에 송금했다. 나머지 금액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던 50대 B 씨도 A 씨와 공모해 자신 명의 계좌로 총 22회에 걸쳐 약 4151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A 씨는 1억6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B 씨는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B 씨는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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