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나섰다…정부, 法개정 추진

  • 입력 1999년 11월 3일 20시 03분


일본이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하면서도 범죄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반성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3년 전 경찰청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만들고 각 경찰서에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돕는 전담자를 두도록 권장하면서 본격화됐다. 일본 변호사연합과 정부, 민간단체도 최근 공감을 표시하고 관련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기본법’ 시안을 만들고 있다. 이 시안에서 변호사연합은 피해자보호에 대해 ‘헌법에 따라 국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국52개 변호사회 중 18개 변호사회는 상설조직을 만들어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스이 히데오(臼井日出男)법무상도 최근 피해자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뜻을 비쳤다. 즉 △성범죄 고소가능기간 철폐 △비디오 증언 도입 △몰수한 범죄자 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우선 변제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과 복사 허용 등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민간단체인 ‘전국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는 최근 피해자 7대 권리를 만들어 법개정시 반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7대 권리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회복을 받을 권리 △의견을 진술할 권리 △지원을 받을 권리 △여러가지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평온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최근 일부자치단체는 범죄자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자치단체가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

▼도쿄 노가타경찰서의 피해자 보호▼

참신한 범죄피해자보호책으로 유명한 곳이 도쿄(東京)의 노가타(野方)경찰서다.

노가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후 ‘피해자 지원반’ 7개조를 편성해 종일 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수사 착수 단계에 현장에 출동, 피해자가 침착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밖에서는 들여다 볼 수 없게 선팅한 차량도 있다. 경찰서 안에는 ‘피해자 응접실’을 만들었다. 피의자 조사실과는 별도로 피해자용 조사실도 설치했다.

노가타서는 특히 5월 ‘피해자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구청 전화회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건설회사 부동산회사 운송회사 장의사 열쇠점 어머니회 등 관내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범죄피해자를 돕고 있다.

아오키 순이치(靑木俊一)경찰서장은 “나쁜 것은 범죄자이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대민봉사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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