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사-부상한 징병韓人에 위로금 지급 추진

  • 입력 1999년 8월 23일 19시 40분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근무하다 전사했거나 부상한 재일한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이는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87년 대만 출신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해 한 사람당 200만엔(약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어 2000∼3000명으로 추산되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위로금도 일시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일본 국적을 지닌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전사한 사람과 부상자, 유족에 대해서는 52년부터 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으나 한반도와 대만 출신자는 제외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은 △보상 아닌 위로금 형태란 점 △위로금 액수가 일본인의 연금수령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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