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안부, 파룬궁 창시자 체포령

  • 입력 1999년 7월 29일 23시 23분


중국 정부는 22일 금지조치한 파룬궁(法輪功)의 창시자 리훙즈(李洪志·48)를 체포하라고 29일 군경에 명령했다.

중국 공안부는 “리훙즈가 인민들을 속이기 위해 미신과 악의적인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며 군 경찰 및 국경지역 검문 초소들에 리훙즈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한편 홍콩의 파룬궁 수련자회는 내달 1일 신화통신 홍콩지사 건물 밖에서 회원 1000명 전원이 참가하는 수련회를 열어 구금돼 있는 수련자들의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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