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0 18:411999년 6월 2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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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은 새로 도입될 인사제도에서 여성도 지점장에 진출하는 등 활동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여행원에게만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이치칸교은행은 현재 약 6000명의 여성행원들에 대해 제복을 대여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