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미성년자 착취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6월 18일 20시 04분


국제노동기구(ILO) 174개 회원국 대표들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 징병 등을 금지하는 협약을 17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협약은 최소 2개국의 비준을 얻은 후 1년이 지난 다음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ILO가 제네바에서 열린 연례총회를 폐막하면서 이날 채택한 협약은 모든 서명국들에 대해 즉각 탈법 고용주를 처벌하고 ‘최악의 형태’의 미성년자 노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제네바AFP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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