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일 한국인학교 졸업생 국립대입학 허용방침

  • 입력 1999년 6월 6일 19시 46분


일본 문부성은 지금까지 국립대학 입학을 사실상 불허해온 대부분의 재일동포 학교 등 재일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 2001년부터 대입검정시험을 거쳐 국립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시험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문부성은 이를 위해 대입검정시험 수험조건에서 ‘일본 학교교육법이 정한 중학교 졸업자’라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1백20개 외국인 학교를 일본의 학교교육법 1조의 ‘학교(1조학교)’가 아닌 ‘각종 학교’로 인정, 졸업생의 국립대 입학시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부성의 이번 방침은 재일 외국인 고교졸업자를 일본고교졸업자와 달리 대입검정시험을 치른 뒤 대입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