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伊법원 『카섹스는 음란행위』규정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청바지차림의 여성은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로 여성계를 들끓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대법원이 이번에는 카섹스를 하다 입건된 남녀에게 3년형을 선고.

이탈리아 대법원은 9일 카섹스를 하다 경범죄로 기소돼 1백5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젊은 커플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하자 오히려 음란행위로 규정, 이같이 판결.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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