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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0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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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한일 양국이 22일부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상대방 어선의 조업을 허가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EEZ에서 조업을 재개하는 우리 어선은 대형선망(고등어 전갱이) 대형트롤(가자미 조기) 등 9백59척이며 일본측은 1천49척을 한국 수역에 보낼 계획이다. 양국은 당초 19일부터 상대국 EEZ에서의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측이 한국어선 명단을 해상보안청에 통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연기됐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