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문날인제 폐지 「불법체재죄」만들기로

  • 입력 1999년 2월 4일 19시 28분


일본정부는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불법체재죄’를 만들어 불법입국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조만간 각의에서 외국인등록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영주자를 대상으로 1년이상 체류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증 발급때 지문날인을 요구해 왔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