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000원시대 돌입한다…한국 WTO주세분쟁 패소

  • 입력 1999년 1월 18일 19시 55분


서민의 술인 소주값이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주세분쟁 상고심에서 한국의 패소를 확정했다”며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소주와 위스키 등 모든 증류주에 같은 비율의 주세가 부과되도록 법개정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소주 세율이 현행 위스키 세율로 상향조정되면 3백60㎖짜리 소주값은 현행 7백원에서 1천원으로 3백원이 오르게 된다.

이 때문에 소주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위스키업계는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번 패소는 위스키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는 소주세율을 위스키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이외에 위스키 세율을 낮추고 이에 맞추어 소주세율을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율조정 대상에는 소주 위스키 외에도 브랜디 리큐어(매취순 인삼주) 일반증류주(고량주) 등이 포함되며 증류주가 아닌 맥주는 제외된다.

WTO는 ‘한국이 국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위스키 브랜드 등 수입주류에 대해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 무역관세일반협정(GATT)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배했다’며 세법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는 제조원가의 35%와 100%로 돼 있고 교육세는 주세의 10%(소주)와 30%(위스키)로 돼 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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