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낙하산 인사도 뇌물』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낙하산 인사도 뇌물이다.”

일본 방위청 고위간부가 퇴직후 관련업체에 취직해 고문료(顧問料)를 받은 행위에 대해 일본검찰이 수뢰(收賂)혐의를 적용한 것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에서 전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보수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에서 검찰이 단란주점으로부터 10대소녀를 상납받아 관계한 경찰관을 수뢰혐의로 기소하면서 “성(性)상납도 뇌물이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본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뇌물로 단죄될 지경에 이른 셈이다.

도쿄(東京)지검 특수부는 13일 우에노 겐이치(上野憲一) 방위청 조달본부 전부본부장을 사후(事後) 수뢰혐의로, NEC사 전전무 등을 뇌물증여혐의로 각각 체포했다.

우에노는 방위청에 재직중이던 94년부터 95년에 걸쳐 NEC 관련기업으로부터 방위장비를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준 뒤 퇴직후 이를 미끼로 NEC 관련업체에 비상임 임원으로 취직해 5백48만엔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일본검찰은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온 기업의 공무원 등에 대한 접대도 최근 뇌물로 인정하는 등 관료와 기업을 둘러싼 유착에 뇌물수수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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