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2 19:291998년 10월 12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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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92년 수교이래 인적, 물적교류가 급증함에 따라 도피 범죄자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 문서 기록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