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8월말까지 자진출국땐 벌금면제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법무부는 25일 7월1일부터 2개월 동안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받지 않고 출국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4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면제기간’을 실시한 결과 아직 9만6천여명이 임금체불과 범칙금 때문에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여권과 항공권 등을 가지고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국내 실직자들의 고용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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