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해외서 무기사용 확대

  • 입력 1998년 4월 13일 08시 14분


일본은 신 미일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외일본인 구출에 관한 자위대법’을 개정,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무기사용은 자위대원은 물론 현장의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도 적용되나 이같은 방침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비해 무기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여당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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