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총리, 日자위대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방침

  • 입력 1998년 3월 22일 20시 53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는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방위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한반도의 군사 정세가 불투명한 만큼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미일 안전보장정책의 기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주변 유사시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신법제정 △평시의 미일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을 유사시까지 확대 △외국에서의 자국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함선 파견을 위한 자위대법 개정 △적성국가 선박 검문을 위한 근거법 마련 등 4개 법안을 골격으로 관련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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