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카르텔 금지」쌍무협상…국내 관련법 개정 시급

  • 입력 1998년 2월 26일 19시 27분


정부는 이르면 4월부터 미국과 가격 입찰담합 생산량제한 등의 카르텔 관행을 금지하는 쌍무협상에 돌입한다.

이로써 정부와 사업자단체의 보호아래 안정적으로 수출입활동을 해왔던 기업체들이 일제히 카르텔로 몰려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 등 외국 당국이 국내 카르텔 사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주 국제실무회의에서 최종확정된 ‘경성(硬性)카르텔 금지권고안’이 4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요청으로 쌍무협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성카르텔이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이것이 금지되면 통상산업부장관이 수출 수입물량을 정하는 수출입지정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광식(申光湜)연구위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외국 당국이 국내기업을 카르텔혐의로 직접 조사하면서 해당 기업비밀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그동안 덤핑혐의를 내세워 개발도상국가들을 견제해온 미국 등 선진국이 앞으로는 카르텔이나 독점 등으로 견제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국내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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