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계약불이행 피해때 美상대 직접손배訴 가능

  • 입력 1997년 12월 22일 20시 41분


미군의 구성원들이 한국인과 계약을 한 뒤 이행과정에서 한국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피해자는 미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22일 ㈜대림기업 대표이사 장모씨가 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르면 공무집행중인 주한미군의 구성원들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한국정부가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국정부가 처리할 의무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미군측과의 계약을 통해 손해를 본 한국인은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80년 주한미군 휴양시설인 내자호텔 내부의 상점을 인수하면서 미군속 등에게 파는 물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미군 계약당사자의 말을 믿고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팔았으나 세무당국이 『면세대상이 아니다』며 9천5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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