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소수민족 우대폐지 합헌』

  • 입력 1997년 11월 4일 19시 53분


미국 대법원은 3일 미국내 소수민족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진학 등에서 각종 특혜를 줘온 소수민족 우대법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209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흑인 또는 아시아 남미출신의 미국인들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또 미국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 진학 관급공사의 수주 등에서 받아온 각종 우대조치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소수민족 우대법 반대론자들은 『미국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대우가 용납되지않는,새로운 인권시대로접어들게 됐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의 존속을 희망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소수민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합법화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차별폐지 노력과 권한마저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의안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인종과 성 색깔 민족성 또는 과거국적 등을 근거로 특정한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찬성 54%로 통과된 이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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