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여객기탈땐 가족이름 연락처 기재해야

  • 입력 1997년 10월 31일 19시 40분


앞으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항공사에 기록해야 할 것 같다. 연방교통부가 항공참사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 관리와 희생자 가족단체 대표들로 구성한 전담반은 항공참사에 대비해 승객들의 안부를 즉각 알릴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록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전담반은 또 항공사고가 나면 변호사들이 가족들에게 사건을 맡아 처리하겠다고 밀려드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접촉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45일간으로 연장하자고 건의했다. 전담반은 이밖에 항공사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연락과 지원 등을 위해 직원들에게 재난처리 교육을 시킬 것과 희생자 가족의 사적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언론사들이 보도기준을 마련할 것 등 60여개 사항을 건의.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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