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자위대법 개정안확정…내년 국회제출

  • 입력 1997년 9월 29일 20시 43분


일본정부는 29일 임시각의와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유사시로만 한정돼 있는 통합막료회의(합참)의장의 지휘명령권을 재해시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자위대 통합부대의 활동범위를 △해상경비 △재해파견 △지진방재파견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 △국제 긴급구조활동 △해외거주 일본인 구출활동 등까지 넓혔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의 방위출동 △경찰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시의 치안출동에만 국한해 통합막료회의의장이 통합부대를 편성,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또 육해공 자위대의 임무를 조정할 필요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통합경비계획」를 마련할 계획이며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연락조정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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