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징용한국인 유족들에 위로금 첫 지급

  • 입력 1997년 9월 22일 20시 05분


일제에 강제징용됐다 숨진 한국인 노무자들의 유족에게 이들을 고용한 신일본제철이 「법정밖 화해」 형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외국인 사망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신일본제철은 이 회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유골반환 소송을 낸 한국인 강제징용 사망자 11명의 유족과 합의,총 2천5만엔의 위로금을 최근 지급했다고 유족 변호인단이 22일 밝혔다. 유골이 일본에 남아 있는 사망자 10명의 유족에게는 사망자 1인당 2백만엔씩,유골이 이미 한국에 송환된 사망자 1명의 유족에게는 5만엔이 각각 지급됐다. 신일본제철은 또 한국에서 개최될 사망자 추모행사 비용으로 1백40만엔을 지급키로 했다. 그 대신 유족들은 이미 제출한 소송 중 신일본제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일본정부에 대해서만 법정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2차대전 당시 부친이나 형제가 일제에 징용돼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서 일하다 연합군의 포격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95년9월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4천만엔의 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한일(韓日)양국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요구했었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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