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獨,단기체류 근로자 사회보장기금 면제 합의

  • 입력 1997년 6월 22일 20시 18분


한국과 독일 양국은 23일부터 이틀간 독일 본에서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교섭회의를 갖고 단기(체류기간 5년이내)파견된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를 상호 면제해주는 방안을 협의한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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