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검찰은 21일 네크메틴 에르바칸 총리가 이끄는 친이슬람 정당 복지당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복지당 해산 동의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반관영 아나톨리아 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복지당이 국가의 성격을 「민주적이며 세속적」이라고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해 터키를 내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6개월이내에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에서 집권당 해산 절차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