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 「편법」 옛말…개정 새법률 내달 발효

  • 입력 1997년 3월 29일 20시 15분


미국에 이민온지 3년째인 로스앤젤레스 교민 金모씨(33)는 요즘 걱정이 많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빨리 모셔와야겠는데 다음달1일 발효되는 새 이민법이 전에 없던 까다로운 재정보증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부모님을 모셔 오려면 연간 소득이 미국의 최저빈민가구 소득의 125% 이상 되어야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인가족기준 연간소득이 1만9천5백달러(약1천7백50만원)이상이어야 하는데 세탁소에서 일하는 김씨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다. 물론 김씨의 연간소득은 1만9천5백달러를 넘는다. 사실 웬만한 한국교민들은 그 이상을 벌고 있다. 문제는 소득신고다.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소득을 대폭 낮춰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이민국(INS)이 94년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재정보증을 섰던 초청자들의 소득수준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경우 초청자의 3분의1이 연간소득 1만9천5백달러 미만으로 나타났다. 30년만에 개정된 새 이민법은 다른 입국조건도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서울의 조기유학파 학부모들이 곧잘 써왔던 「사립 중고교 입학후 학비가 싼 공립학교로의 전학」편법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사립 중고교 입학용 F1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이 공립학교로 전학하면 추방당하게 되며 5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된다.방문비자로 미국에 온 사람이 비자만료후 캐나다 등 제삼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금지된다. 비자신청 서류의 위조와 밀입국 및 추방자의 재입국 등도 절차와 처벌이 전례없이 엄격해졌다. 특히 비자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초범은 최고 징역 10년, 재범은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불법체류 1백80일 이상이면 3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워싱턴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周美成(주미성)씨는 「정직」과 「정확」만이 새로운 이민법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지」하는 적당주의가 통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정직 또는 정확하지 못한 처신은 결국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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