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포 「징용장애연금」立法청원…국적조항 철폐요구

  • 입력 1997년 2월 20일 07시 36분


[동경〓권순활특파원] 2차 세계대전중 일본군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가 부상한 재일(在日)동포 징용자들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금지급을 위한 특별 입법조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일본 국회에 제출했다. 19일 NHK방송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姜富中(강부중·67)씨 등 한국 및 북한 국적의 재일동포 징용자대표들은 6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장에게 청원서를 내고 현재의 장애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씨 등은 청원서에서 『2차 대전중 징용돼 부상한 경우 일본 국적이 아니더라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등 보상을 위한 특별 입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의 일본 법률은 일본군의 군무원 등으로 징용돼 전장(戰場)에서 부상한 사람중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 국적이 없으면 일절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