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공포의 이혼법안」『재산외 연금도 아내에 지급』

  • 입력 1997년 1월 29일 20시 19분


[朴京娥기자] 오는 2000년부터 영국 남편들은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재산분할은 물론 연금까지 나눠주게 돼 「미워도 다시 한번」 함께 사는 쪽을 생각하게 됐다. 최근 영국 정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사회생활을 희생한 아내들에 대해 남편과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중 연금형성을 함께 한 공로를 인정, 전남편 연금의 공동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시킨 백서를 발표했다고 더 타임스지가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기사에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내는 이혼법정에서 남편의 연금중 일정액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다. 이혼하는 아내가 다른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느냐에 따라 연금수혜액이 달라진다. 연금은 영국인들이 노후를 꾸려가는데 가장 큰 재원이기 때문에 이 법제정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리스톨대의 가정정책학 교수인 힐러리 랜드는 『새로운 법률은 특히 재산이 많은 남편들로 하여금 이혼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부자 남편들이 아내와 그대로 살지 젊은 여비서와 출발을 할지 선택할때 좀더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것은 「남녀평등」을 인정, 성공한 커리어우먼을 아내로 둔 남편도 이혼할 경우 아내에게 연금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다만 현행 연금법에서는 남편 사망시 아내가 남편의 연금중 3분의 2만 받게되어 있으나 새 법안은 전남편이 사망할 경우 전처가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어 죽을 병에 걸린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이혼해 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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