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非배우자간 인공수정」인정…50년 묵인관행 합법화

  • 입력 1996년 12월 1일 19시 54분


「東京〓尹相參특파원」 남편의 무정자증 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부인이 제삼자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는 이른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AID)」이 일본에서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일본산과부인과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묵인해 온 AID를 인정해주기로 하되 영리목적의 정자제공은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또한 △AID 실시 대상은 이 방법 이외로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 한정하고 △정자 제공자는 익명으로 하되 관련 기록은 의료기관이 보존하며 △시술 의료기관은 학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와함께 정자 제공자를 같은 아버지로 둔 자녀들끼리 결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정자 제공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제공횟수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AID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부친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AID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없는 상태에서 묵인되다시피 해 정자 제공자의 유전병 등이 태아로 옮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퍼스컴 통신을 통해 정자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도 등장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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