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非배우자간 인공수정」인정…50년 묵인관행 합법화

「東京〓尹相參특파원」 남편의 무정자증 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부인이 제삼자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