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구 4명 태우고 엄마 명의 렌터카 몰다 ‘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30일 22시 09분


새벽 무면허로 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아…2명 부상

사진=대구강북소방서 제공
사진=대구강북소방서 제공
대구에서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4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화물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운전을 한 학생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렌터카 대여 경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1명과 화물차 동승자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무면허#렌터카#화물차#사고#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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