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뉴스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28일 나올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6일 통일교·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출범한 지 169일 만에 신천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영장 발부 직후 “이 총회장과 교단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인신 구속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로,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발부 이틀 만인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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