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시급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7일 16시 25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뉴스1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뉴스1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요 간부의 직급이 상향된다. 또 통합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받는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과 소방본부장 1명, 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도록 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주요 직위 공무원 직급이 높아진다.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행안부는 “통합 이후 넓어진 관할 구역에 대응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 최고 책임자인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상향된다.

통합특별시를 견제, 감독하는 의회 관련 기관의 직급도 함께 올라간다. 의회사무처장은 집행기관과의 균형을 고려해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된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2급 상당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맡게 된다.

조직 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가 통합 초기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자율범위’를 4년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로 반영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은 8일부터 행안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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