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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시험하려고…’ 폭탄테러글 30대 “배상하라” 선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6-03-27 16:51
2026년 3월 27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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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허위의 사업계획서로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횡령한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02.14. 제주=뉴시스
제주공항 등 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국가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신동웅)은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금 2928만원과 2023년 8월23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76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6~7일 온라인 게시판에 제주·김해·김포·대구·인천 등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및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6건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색 및 검거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3253만원으로 추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된 ‘범죄 목적 정보 유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게시글로 인해 실제 경찰력이 투입돼 비용이 발생한 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A씨측은 국가가 수행한 치안 유지 활동 비용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았던 상황에서 피고 역시 경찰력 동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의 행위로 다수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됐고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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