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상대 430억 손배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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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이탈·복귀 지연 책임 물어 위약벌·손배 청구
민희진 풋옵션 승소 판결 재판부가 사건 심리

뉴진스 다니엘. ⓒ 뉴스1
뉴진스 다니엘. ⓒ 뉴스1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민사합의31부는 어도어 지분과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 소송에서 최근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니엘의 가족 1명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12일 민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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