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SNS를 통해 익명으로 코인을 교환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며 “불법 취급업자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U는 그러면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들을 통해 거래하면 금전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 사례로는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이 있다. 예컨대 실제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이 있다고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은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의 송금이 필요한 이들을 모집한다. 이들이 해외 공모자를 통해 스테이블코인(테더)을 보내오면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해 국내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썼다. 이는 탈세나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면 FIU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해야 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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