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 동아일보

“2인 재적 상태서 결정 절차상 하자”
신설 방미통위서 승인 여부 재심의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주요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 5인 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고, 최소한 3인 이상은 재적해야 한다”며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민영화를) 승인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인수하자 지난해 2월 7일 이를 승인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 본격화”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고, 대통령 몫의 위원으론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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