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범죄 의심계좌 선제적 정지…코인 실명제 100만원 이하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8일 15시 38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금융당국이 마약·도박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만 되도 해당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또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열린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범죄자금이 수사 중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 없이 행정기관 단계에서 범죄 연루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 건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범죄 등 해외에 기반을 둔 대형 범죄조직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왔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규제 확대로 100만 원 이하 거래로 제도를 우회해왔던 자금 세탁까지 막을 계획이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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