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처음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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