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가격 퇴장’ 호날두, 월드컵 출전 면죄부

  • 동아일보

FIFA, 1년 집행유예… ‘봐주기’ 논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사진)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FIFA가 ‘실형’을 선고했다면 호날두는 2026 북중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정상 출전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날두의 징계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호날두는 13일 아일랜드에 0-2로 패한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F조 5차전 경기에서 후반 15분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수비수 다라 오셰이(26)의 등을 가격했다.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이 장면을 확인한 심판진은 바로 호날두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호날두가 A매치(국가대항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건 226경기 만에 이날이 처음이었다.

FIFA 규정상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동은 폭력 행위에 해당해 세 경기 출장 정지가 추가되는 게 일반적이다.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받은 징계 효력은 본선 때도 이어진다. 포르투갈은 호날두 없이 예선 최종 6차전을 이미 치른 상태지만 출장 정지 징계가 나오면 본선 첫 두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었다. 그러나 FIFA는 “호날두의 반칙은 중대한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만 두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집행한다”고 26일 알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개입설’이 퍼지게 된 건 호날두가 18일 약혼녀 헤오르히나(조지나·31)와 함께 백악관을 찾았기 때문이다.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애슬레틱’은 “호날두 없이 월드컵을 치르면 흥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테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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