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2월까지 연장…최대 지급액은 3만원으로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6일 14시 27분


상생페이백 사업이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대비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면 월 최대 10만 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달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남은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급 시점은 내년 1월 15일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경우 9~11월 소비 증가분 환급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1월 15일까지 9~10월 소비 증가분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달 15일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2월은 연중 카드 사용이 많고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면서 연말까지 소비 진작을 위해 사업을 한 달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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