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안 내면 과태료 500만원[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규제지역 모든 주택이 대상
조달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非규제는 6억원 초과 주택만
자기자금-차입금 구분해 기재

요즘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매수자라면 신경 써야 하는 사항이 부쩍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정부의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청약·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는데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고 잘못 작성해 제출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수자에게 부담되는 행정 절차로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자료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리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모든 거래 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면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공급계약, 전매계약 등 모든 거래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거래에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준주택인 오피스텔 거래는 제출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성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를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받아볼 수 있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마련돼 있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넣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자기자금은 본인 명의로 된 돈으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증여,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을 구분해서 적도록 돼 있습니다.

차입금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이 있습니다.”

Q.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증빙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각 항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니 모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은 주식거래내역서나 잔액증명서, 증여 및 상속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각각 거래하는 은행과 증권사, 관할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동산 처분 대금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차입금은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돈을 빌린 사실과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목별 금액 조달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신고 관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Q.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시 어떻게 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요건에 맞지 않게 제출하면 불법행위 의심자로 구분돼 국토부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토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의심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세청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겠다고 한 만큼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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