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뒤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선고 이유를 설명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질책했다.
● 나경원 “법원이 항거 인정” 나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와 기자들에게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를 인정했다”며 “정치적 사건을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국회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은)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며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는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고 단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또 “공수처는 또 어떤가. 결국 지난 4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하고 그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국회법 위반, 체포 감금이라는 이유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거론하며 정치적 저항이나 퍼포먼스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희가 기소된 이후로 의회에서 단순히 정치적 항의하는 것조차도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고 있다”며 “무죄 판결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서술됐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의 판결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유죄 선고한 법원 “국민 신뢰 훼손” 질책 일각에서는 이날 법원이 밝힌 선고 이유를 살펴보면 나 의원의 주장처럼 법원이 국회 충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다소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원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피고인들을 무겁게 질책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권’을 주장한데 대해서도 법원은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의 중요한 내용이 침해되고, 그 침해에 대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행사하는 권리”라며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며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적어도 적법한 수단을 갖췄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댓글 0